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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9 21:25 수정 : 2005.01.09 21:25

차단 해제 기준, 절차 없어
국정원, 경찰청도 침묵만

일부 ‘친북사이트’ 차단 접속 해제와 관련해, 통일부와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이 10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해제 기준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유해성이 적은 친북사이트는 접속 차단을 해제한다는 원칙 아래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를 택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해제 조처를 취해야 할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어떤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해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접속 차단을 요구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언질도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 국정원이나 경찰청의 접속 차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정통부 장관이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통신업체에 이용 제한 조처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통부는 현재 31개 친북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처를 이런 절차를 밟아 취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된 경우, 차단 해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고민은 사이트 내용과 법 체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불과 몇달 사이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북한 <중앙통신> 등 전문가와 언론인들이 북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하는 사이트까지 막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며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사이트 접속 차단 조처는 가능한 한 빨리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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