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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억제력 보유는 합법" |
김일성대 림동춘 교수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식 ‘힘의 논리’에 기초한 강권정치가 성행하는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대응이자 국제법상 합법이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림동춘 교수가 이 대학 학보(역사·법학편 2004년 가을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기고한 글의 핵심 주장이다. 10일 입수된 그의 논문은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2조에 ‘국가는 무장침공을 반대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어 자위권 차원에서 핵억제력 보유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정권 전복 사례를 들면서 북한이 핵억제력을 가지려는 것은 “그 누구에 대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니며 그 어떤 벼랑 끝 전술을 쓰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들 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60조 1항을 거론하며 미국이 핵 및 북-미관계에 대해 북한과 체결한 각종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핵억제력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해 북한이 특별히 피해를 입은 만큼 미국과 관계에서 조약의 효력을 종결시킬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핵억제력 보유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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