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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4.15 10:52 수정 : 2005.04.15 10:52

한나라당은 15일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지원하기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지원법안'을 비롯해 `4대 북한인권법 제.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유엔인권위원회의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국군포로 대우 관련 법률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개정안 △납북자 귀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지원법 제정안 등 4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중 하루를 `남북이산가족 만남의날'로 지정, 기념토록 하는 촉구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국가들이 인권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전제하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참여정부는 왜 북한인권문제에는 참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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