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4.21 22:39 수정 : 2005.04.21 22:39

남북교류법 개정…11월 시행
남북교역 ‘민족내부거래’ 명시

오는 11월께부터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쪽 주민을 만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접촉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는 등 남북 교류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주민 접촉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부득이한 경우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을 전후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북쪽 주민과 제3국에서 만나거나 전화·팩스로 교류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가 있어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고, 채팅이나 전자우편 등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수시방문 증명서’를 발급해, 첫 방문 이후에는 신고만으로 방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명시해, 남북한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아울러 통일부 장관이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교역 및 협력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북쪽 주민 접촉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벌칙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됐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