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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11 22:20 수정 : 2005.05.11 22:20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사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붙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 경유차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는 배출 가스에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기존 자동차에 비해 14~80%까지 줄인 자동차로, 배출량과 차종에 따라 1~3종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올해 수도권에 2~3종 저공해 자동차가 2만7천여대가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더 확대하기 위해 세제 감면 등 추가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차량 제작·판매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 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저공해차 표지를 받을 수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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