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법’, ‘국장법’…북한의 이색 법률 |
북한이 작년 발간한 법전에는 국기법, 국장법, 과수법, 주민연료법, 화장법, 원산지명법 등 생소한 법률이 눈에 띈다.
남한에서는 최근 태극기는 관습헌법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지만 북한은 국기법을 따로 두었다.
△국기법 = 국기의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 등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갖고 국가의존엄을 지키며 조국 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제정했다.
국기 사용과 국기 게양, 보관관리 등은 대개 남한과 비슷하지만 국기 하강식이 없는 점과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기면 기관, 기업소, 책임있는 일꾼과 개인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점이 다르다.
△국장법= 제정 취지는 국기법과 비슷하다.
국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융성번영을 상징하는 휘장으로 국가가 나서 법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기와 함께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 하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적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과수법= 북한은 과일나무모(묘목)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 수확과 처리에서제도와 질서를 지키고 과일 생산을 늘리려고 과수법을 두고 있다.
`과수원은 나라의 재부'라고 규정한 과수법은 6장 50조로 돼있고, 과일 공급은 계약에 따라 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과일의 일부를 직매점을 통해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지도 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하고,승인 없이 과일나무를 찍었거나 과수원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 과일나무나 과일을 제때 운송하지 않아 손실, 부패시키면 손해를 보상시키며, 과수법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했다.
△주민연료법 = 주민연료의 확보,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려고 제정됐다.
주민연료는 석탄, 석유, 가스, 땔나무 같은 것과 그 대용연료이며, 국가는 주민연료를 공업연료보다 먼저 확보하도록 했다.
연료공급대장에는 가족수, 종업원 수, 살림집 또는 건물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등을 기록하며, 지방정권 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 발전소를 건설, 주민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 것을 전력으로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화장법 = 북한은 자연 풍치와 국토보호 그리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화장법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장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부문 일꾼은 특혜가 주어진다.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노력을 선발배치하고, 화장부문 일꾼들을 우대하도록 하며 화장부문의 노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도록 했다.
△원산지명법 =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 것으로, 원산지명법은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 원산지명권의 보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해 특산품의 질을보존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른바원산지표기법이다.
이법 제5조는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일관한정책'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제7조)를 중시하고 있다.
원산지명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의하도록 했고,독특한 자연지리적 환경이나 기술기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간 널리알려지지 않은 특산품이 생산된 곳의 지리적 명칭은 원산지 명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국가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거나 북한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지리적 명칭,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리적 명칭 등도 원산지명으로 등록할 수 없다.
△변호사법 =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해줄 변호사법도 눈 여겨 볼만하다.
우선 북한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려고 이 법을 제정한다고 제1조에서 밝히고 있다.
인권보장과 국가 법률제도의 옹호가 목표인 변호사법은 북한에 있는 타국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했다.
북한에서는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졌거나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갖춰 단기 법률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