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5.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와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다.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 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한다.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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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6ㆍ15 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합의문 전문 |
=6ㆍ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대축전으로 함)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규모와 구성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남측은 대표단에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시킨다.
2. 행사일정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구체적 세부일정은 별지 첨부와 같이 한다.
② 남과 북은 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를 가진다.
3. 왕래절차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 직항로로 한다.
② 남측은 당국대표단의 명단을 방문 10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고,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4.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5.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와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다.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 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한다.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서명)
4.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 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5.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와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다.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 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한다.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실무접촉 남북 수석대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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