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납치한 정확한 인원과 탈북자들의 신원 등은 류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공범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며, 중국 지린성도 외교부를 통해 류씨의 수사내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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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목사 북한 납치범 구속 기소 |
1999~2000년 9차례 걸쳐 16명 납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19일 북한 공작원 등과 함께 김동식 목사와 탈북자들을 납치해 북한쪽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의 목적수행·약취 등 위반)로 중국동포 류아무개(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북한 함북 보위부 소속 공작원 4~5명과 중국동포 4명 등 모두 8~9명으로 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2000년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9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 등 모두 16명을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인 사업가 1명과 탈북자 2명을 추가로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특히 2000년 1월 중국 옌지에서 공범 6명과 함께 김 목사를 납치해 북한 회령시 곡산공장(대규모 담배공장) 보위부장 지아무개씨에게 인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류씨 등에게 납치된 이들 중에는 1960년대 말 북한 남성과 결혼해 북한에서 살다가 1998년 탈북한 일본인 여성(61) 일가족 4명과 북한 노동당 최고위 간부의 사촌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북한산 송이버섯 등을 중국에 파는 밀무역업자인 류씨가 북한쪽으로부터 출입국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으며, 1999년 2월에는 탈북자 1명을 납치한 대가로 북한쪽으로부터 도자기 4점을 받은 뒤 이를 중국 골동품상에서 1500달러에 팔았다고 전했다.
류씨는 2001년 7월 중국에서 김 목사 납치사건을 내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단기체류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2003년 10월 비전문 취업자격을 얻어 자신보다 3개월 앞서 입국한 부인과 함께 식당 종업원, 건설노동자 등으로 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은 공범 수사를 통해 류씨가 국내에 체류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가명을 쓰고 다니는 류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12월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납치한 정확한 인원과 탈북자들의 신원 등은 류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공범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며, 중국 지린성도 외교부를 통해 류씨의 수사내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검찰 관계자는 “류씨 등이 납치한 정확한 인원과 탈북자들의 신원 등은 류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공범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며, 중국 지린성도 외교부를 통해 류씨의 수사내용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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