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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5 10:29 수정 : 2005.07.15 11:06

위장귀순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함주명씨가 20여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15일 함씨가 "이근안씨 등의 고문으로 간첩활동을 했다고 허위자백을 했다"며 청구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당한 적은 없으나 치안본부에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고문수사를 받으며 허위자백한 만큼 귀순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반국가단체를 찬양ㆍ고무하는 등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함씨는 선고 직후 기자실에 들어 "저는 `조작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직 억울함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피맺힌 사연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씨는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려고 남파공작원을 자원, 남파 후 자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1983년 체포돼 이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도 1999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13명이 이근안씨를 고발하자 다음달 "이씨가 함씨를 45일 동안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고문수사를 자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했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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