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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27 수정 : 2005.07.21 18:28

 국방부는 21일 군 정기인사에서 진급 탈락자들이 탈락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예비역 장군과 민간 인사행정 전문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현역장교 등으로 구성된 ‘진급제도 개선 특별팀’이 지난 1월부터 군 진급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기무사·헌병대·국정원 등에서 제공하는 진급 대상자 개인 신상자료는 원본을 사용하고 본인에게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인사검증위원회를 각군 감찰실 소속으로 편성해 독립성을 최대한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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