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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7 22:51 수정 : 2005.07.27 22:53

수산협력실무협 6개항 합의

남북은 서해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제3국 어선의 위법 어로활동을 막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마지막날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6개항에 합의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은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에서 공동어로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어로 수역과 시작 시기는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에서 합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동어로 기간과 어선 수, 사용할 어구 및 입어료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어선의 위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남북은 이들 어선의 어로활동 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우량품종 공동개발, 양식 등 수산분야 기술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북쪽이 제안한 제3국 어장 진출 때 협력 문제를 우리 쪽이 받아들여 앞으로 한반도 연·근해는 물론 북쪽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제3국 수역 쿼터 활용을 포함한 원양까지 남북 수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선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과 제3국 어선 불법조업 차단 등에 남북이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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