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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1 15:36 수정 : 2005.08.01 15:37

91년 채택 때도 ‘핵자립에 치명적 결함’ 논란

`당면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주권 포기를 또 다시 확약해야 하는 것인가'

제4차 6자회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과 관련,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부각됨에 따라 이 공동선언을 둘러싸고 진행된 `핵주권 포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1일 `남북의 비핵화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공동문건의 초안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리측 회담 관계자도 "한반도에서 비핵화 또는 핵문제를 다루는 데서 준거로 삼아야 할 현존 합의 중에서 가장 좋은 게 1992년의 한반도 비핵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회담목표 관철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기초 빼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2항과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3항이 각각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에 우리가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재처리시설 보유 포기로 핵연료 확보에서 핵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 값비싼 핵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고 이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을 다시 살릴 경우 남과 북 모두가 스스로 `핵 주권'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1992년에 발효됐지만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등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재론함으로써 평화적인 핵발전과 연구에 대해 또 다시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의해 주어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93년 국정감사에서 김시중 과학기술부 장관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당시 집권당인 민자당은 핵주권 확보와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재처리시설 보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측이 이번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꺼낸 것은 현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연구를 계속 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일 수밖에 없지만 발등의 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괴로운' 선택이라는 것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실장은 "핵주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북핵문제가 종료된 이후에 남북이 핵투명성을 제고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신뢰관계 회복이 이뤄지면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에 대해 그동안 가해졌던 민수용 핵기술 및 핵물질 수출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에 대한 미국의 원자력협력은 남북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비교할 때 `뚜렷한 불공평 처사'여서 북한이 6자회담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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