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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3 13:09 수정 : 2005.08.03 13:09

북한이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조약 명칭을 `핵확산금지조약'으로 부르고 있으나 영문 원명칭에 따르면 `핵무기 비확산조약'이 정확하다. 이에따라 정부 공식 문서 등에서도 `핵무기 비확산조약' 또는 `핵비확산조약'을 약칭으로 표기하고 있다.

NPT는 1957년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발족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가 프랑스(1960년)와 중국(1964년) 등의 잇따른 핵실험 성공으로 유명무실해지자, 그에 대한 대안 형식으로 떠올랐다.

핵무기 확산에 당황한 미국과 소련이 공동제안, IAEA 안전조치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NPT를 1970년 발효시켰다.

전문과 본문 11개조항으로 구성된 NPT는 ▲핵개발과 이전 등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는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방지 ▲핵보유국내에서 핵무기 증가 및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방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미.러.중.불.영 등 5대강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IAEA와 NPT 모두 회원국이 탈퇴하는 데 대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AEA를 탈퇴하더라도 NPT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IAEA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으며, IAEA는 당사국의 안전조치협정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NPT를 탈퇴하면 안전조치협정도 자동적으로 파기되므로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게 되지만 NPT 탈퇴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UN 안보리 제재도 가능하다.


지난 5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5년 주기의 NPT 평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첨예한 견해차로 인해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실패하자 'NPT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NPT 체제가 더이상 핵무기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만큼, 더이상 NPT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NPT에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두 188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이스라엘.파키스탄 등은 여전히 미가입국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월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되었다.

북한은 1985년 12월 가입했고 NPT 규정에 따라 18개월 내에 체결하게 돼 있는 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1992년 4월에 체결했다. 안전협정 체결이 늦어진 데에는 IAEA측의 행정상 `실수'에도 원인이 있었다.

북한은 이른바 1차 핵위기가 불거지자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 같은해 6,7월 미국과 1, 2단계 고위급회담을 가진 뒤 NPT 탈퇴 유보와 사찰협의 재개에 동의했다. 탈퇴 유보라는 북한의 `특수지위'는 2003년 1월 거듭 탈퇴선언을 하면서 사라졌고 현재는 NPT 탈퇴국이다.

한편 프라납 무케르지 인도 국방장관은 7월 말 NPT 가입여부에 대해 "우리가 차별적이고 결함 투성이인 NPT에 서명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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