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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2 16:27 수정 : 2005.01.22 16:27

다른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도와준 뒤 약속한 사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선배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탈북을 도운 대가를 주지 않는다며 탈북자를 때리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41.여.2002년 탈북)씨를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20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 김모(34.여)씨 집에 찾아가 탈북 성공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며 김씨를 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6월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석달 뒤 다른 탈북자 11명과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등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이들의 탈북을 도우면서 항공료 등 경비와 사례비 명목으로1인당 700만원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김씨가 하나원 적응기간을 마친 이날 김씨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초기 정착비용으로 받은 1천여만원 중 700만원을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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