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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5 23:06 수정 : 2005.08.12 14:38

지난달 13일 서해와 남해에 잇달아 추락한 공군 전투기 F-4E와 F-5F의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비행착각’이었다고 공군이 5일 발표했다.

공군은 이날 “두 지역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야간투시경을 장착한 채 가상 적 함정을 공격하는 훈련 도중 조종사가 야간 비행착각에 빠져 추락한 사고”라며 “각 단계별 속도와 강하각을 분석한 결과 기체 및 엔진에는 결함과 화재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 동북쪽 13마일 해상에서 추락한 F-4E 전투기는 가상표적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선회하면서 진입했지만, 정상공격을 위해 유지해야 할 표적과 항공기 간격이 점차 좁아지면서 공격 진입 초기 단계부터 강하각이 정상보다 깊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표적조준 단계에서는 강하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왼쪽으로 약 55도 경사진 비정상적인 상태로 4초간 조준이 이뤄졌으며, 이후 조종사는 상승 조작을 시도했으나 경사진 항공기 상태로 안타깝게 추락했다는 것이다.

또 전북 군산시 어청도 동쪽 해상에서 추락한 F-5F 전투기는 상공에서 가상 적 함정을 식별하려고 5차례 선회했으며, 표적식별 뒤에도 지속적인 육안 확인을 의식해 진입 초기부터 항공기와 표적이 유지해야 할 간격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F-5F는 공격 진입 초기단계부터 강하각이 정상보다 깊었고, 표적조준 단계에서는 강하각이 더욱 깊어지면서 왼쪽으로 약 130도 경사진 상태로 2초간 조준 뒤 급격한 상승 조작을 시도했으나 시기가 늦어 추락했다.

공군은 사고 직후 배창식 참모차장(중장)을 사고조사위원장으로 2개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행임무 분석체계에 기록된 사고 항공기 비행자료와 녹음테이프, 수거 항공기 잔해, 당시 임무에 참여했던 2번기 조종사, 해군 함정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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