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07 19:43
수정 : 2005.08.07 19:44
경협위한 법적 토대 마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고 남북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입수한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7월29일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남경제협력법을 채택했다”며 “이 법은 북남 경제협력 관계를 좀더 새로운 높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담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적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 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을 명시했다. 또 남북 경협에 대한 중앙 민족경제협력 지도기관의 통일적 지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의 임무 △사업의 기초와 방법 △재산의 이용 및 보호 △노력(인력) 채용 △사업조건 보장 등을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법과 관련해 “그동안 북쪽에서 남북 경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며 “내용을 봐야겠지만 남쪽의 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앙 민족경제협력 지도기관은 최근 발족한 내각 소속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위원회가 내각의 부서인 ‘성’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민주조선은 “이 법은 북남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과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 법의 채택으로 북남 경제협력 사업의 활기 있는 진전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게 됐다”며 “북과 남이 하나로 된 힘으로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조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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