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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7 19:49 수정 : 2005.08.17 19:53

산자부, 올해안 도입… 상황 악화땐 민간에 강제 에너지절약 추진

올해 안에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또 요일제에 참여하는 민간 차량에게는 주차료와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준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발표한 고유가 후속 대책에서,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퍼트리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곧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침’이 개정되는대로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주5일 근무를 고려하면 차량 5부제를 실시하게 되는 셈이다. 민간부문은 참여차량 식별과 자동차세, 주차료·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계도기간을 거쳐 요일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도입은 주5일 근무로 현행 10부제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조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율적 절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강제 에너지절약 조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율 에너지절약 대책은 은행과 백화점 등 10여개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냉방온도 조정과 조명사용 제한, 임직원 승용차 10부제 등이다.

 그러나 고유가의 심화로 석유 위기상황을 알리는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초기로 진입하면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재 2시간인 조명시간 단축이 더 늘어나고 옥외 조명 시간도 반으로 줄어든다. 또 냉방온도는 현재의 25도에서 26~28도로, 영업시간은 월 1일 휴무에서 월 2일 휴무로 늘어난다.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 후기에 들어서 최상위인 ‘심각’단계에 가까이 가면 냉방온도는 28도, 휴무일은 월 2~4일로 강화된다. 또 자율 실시를 권고하는 현재의 승용차 부제는 의무화되거나 부제 대상 기관이 늘어난다.

정부가 국제 원유가와 수급 상황 등 18가지 변수를 고려해 산출하는 석유조기경보지수는 관심(1.5~2.5), 주의(2.5~3.5), 경계(3.5~4.5), 심각(4.5 이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7월 말 현재 3.48로 경계단계에 이르고 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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