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1.24 20:57 수정 : 2005.01.24 20:57

외교통상부는 24일 김동식 목사 납치.북송사건과 관련, 중국 측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중국 측에 이 사건에 가담한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를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중국에서 북한산 제품의 밀무역에 종사해온 조선족 류모(35)씨가 북한의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들과 조선족 4명 등 총 8~9명으로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2000년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겼다고 발표한 바 있다.

류씨 일당은 북한 당국으로터 출입국상의 편의 등을 제공받으며 납치공작에 관여했으며 납치 대가로 1천500달러 상당의 도자기 4점을 북측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중국 측은 김 목사 납치 사건이 발생한 2000년 1월 우리 측의 줄기찬 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수사에 진전이 없다"는 말만되풀이해 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은 김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2000년 1월 김 목사 사건 발생 이후 진상파악과 소재확인을 위해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같은 해 김 목사를 납북자 명단에포함시켜 장관급 회담, 적십자 회담 등을 통해 북측에 생사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13일 중국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김 목사 납치범들이 지린성 창춘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정부 당국자는 김 의원측과 중국측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양측 모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