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재외동포정책기획단 단장인 김성곤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적포기 행위를 엄격히 심사해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사람에겐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법안은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 등을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 가운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홍 의원의 법안은 당시 입법 과정에서 과거 합법적 국적이탈자에 대한 소급 논란과 장기 해외 근무자, 유학생 자녀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때문에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