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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3 14:05 수정 : 2005.09.13 14:22

국방부는 2020년까지 현 68만명인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고 전력증강과 전투효율 제고를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13일 공개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국방정책 및 운영, 군 구조, 병영문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21대 대과제 및 80개 소과제로 선정한 국방개혁의 분야별 주요 내용.

◇병력감축 및 충원 = 현재 68만명 수준인 병력을 2020년까지 18만1천명을 감축,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54만8천명인 육군은 37만1천명, 해군은 6만8천명에서 6만4천명으로 줄어들고 공군은 현 6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된다. 예비군은 현재 3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절반이 감축된다.

간부와 병사의 비율도 현재 25대 75에서 40대 60으로 조정, 간부 비율을 높이고 군내 여군 장교도 현재 2.7% 수준에서 7%, 여군 부사관은 현재 1.7%에서 5%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병력 충원을 위해 현재 해병대, 공군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원형 징병'을 육군으로 확대하고 의무복무를 완료한 병사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병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는 `유급형 지원병제'를 도입키로 했다.

병사들의 복무기간 재조정을 검토하되 모병제 도입은 단기간에는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부대구조 개편 = 육군의 경우 1군 및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된다.

또 현재 10개인 군단중 후방군단인 9군단 및 11군단이 해체되고 1개의 기동군단이 창설되는 등 군단수가 총 6개로 줄어들고 현재 47개인 사단도 20여개로 대폭 조정된다.

또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겨냥한 다연장포(MLRS)와 자주포 등을 총괄할 유도탄사령부가 창설된다.

이에 따라 육군은 현재 3개 군사령부, 10개 군단, 3개 기능사령부(수방사, 특전사, 항공사) 체제에서 2개 작전사령부, 6개 군단, 4개 기능사령부(유도탄사령부 신설) 체제로 개편된다.

동원사단은 평시에는 해체하되 전시에 적정규모의 사단을 창설할 계획이며 향토사단은 도 단위에 1개씩 유지한다.

현재 향토사단에서 맡고 있는 해안 경계임무를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군도 지휘제대 간소화 일환으로 해군 준장이 맡고 있는 전단을 없애고 전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부대를 잠수함사령부로, P-3C 대잠초계기와 링스 대잠헬기로 구성된 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각각 격상한다.

해군의 지휘구조 개편은 수상.수중.공중의 입체전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해군은 현재 3개 함대사령부와 잠수함전단, 항공전단 체제에서 3개 함대사령부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한반도 주변의 제한된 해역을 감시하던 데서 한반도 전 해역을 감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해병대는 현재의 해병여단과 연평부대를 해체하되 기존 2개 사단을 그대로 유지, 한개 사단은 상륙 임무를, 나머지 한개 사단은 지역 및 도서를 관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 사단의 상륙작전 능력이 기존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는 등 해병대가 신속대응 및 공.지 기동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 9개의 비행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공군작전사령부 밑에 기존 남부전투사령부 외에 북부사령부가 새로 창설된다.

이 같은 개편이 완료되면 남부사령부는 4개의 비행단을, 북부사령부는 5개의 비행단을 지휘한다.

공군의 작전영역도 기존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원체제도 평시 동원전력은 현재와 같이 자원관리는 병무청에서, 동원훈련 등은 향토사단에서 맡되 현 12개의 동원사단을 전시에는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연대 및 대대 단위로 정밀 편성, 부대보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향방전력은 평시의 경우 자원관리 및 개인훈련 기능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고 전시에는 향토사단장 책임하에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예비군 규모도 현 300여만명 수준에서 150만명 정도로 축소돼 정예화되며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재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간부 출신은 20일, 병사 출신은 10일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주특기별 `맞춤형 훈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합참 및 합동성 강화 = 합참 중심의 전쟁기획 및 수행체제를 구축.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토록 했다.

먼저 정보본부의 정보수집.생산과 운용, 작전본부의 합동작전계획과 수행, 전략기획본부의 전쟁지도와 기획 기능을 보강하고 공병참모부를 신설키로 했다.

따라서 합참은 현재 4본부(인사군수, 정보, 작전, 전략기획), 2참모부(지휘통신, 민심), 60여개과에서 2008년부터는 4본부, 3참모부(공병참모부 추가), 80여개과로 증편된다. 또 합참에 각군의 작전지원과 관련한 `조정기능'을 부여토록 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도 합참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부대 등의 주요 보직에는 3군 균형 편성원칙이 보장될 전망이다.

우선 합참의장과 차장은 군을 달리해 보임하되 이중 1인은 육군이 임명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참의장은 육군이 맡되 합참차장과 기무사령관을 제외한 합동부대장을 육.해.공군이 순번제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과장급 이상 공통직위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각 2대1대1로 편성하고 국방부 직할부대나 합동부대의 지휘관 직위도 3대1대1로 조정키로 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대학의 통합교육 및 교관 교류를 확대하고 3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 문민기반 확대 = 문민우위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각 군간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52% 수준인 국방부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1%로 확대할 방침이다. 군무원 직위 비율도 현 현역대비 3.9%(2만6천870명)에서 2020년까지 6%(3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또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신설될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합참의장의 경우 2007년부터, 각군 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연계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역 장교가 국방장관이나 차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토록하는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서도 문민화 강화 등 개혁이 단행된다.

기무사의 정원을 현역 위주로 22% 감축하고 대신 현재 9.6%인 민간인력 비율을 2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무사에는 팀제 및 내부 공모제, 대외 지원부대원의 기무요원에 대한 심사제 등이 도입되고 사이버전 지원 등 정보작전 기능이 보강된다.

◇기타

▲장군 및 현역 교수요원의 정년제도 개선 = 중장급 이상 장교 중 정원직위에 대한 보직이 불가능할 경우 전역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각군 사관학교나 국방대 교수에 대해 현역 정년을 적용하되 계약직 교수 채용을 추진하고 전시 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제도도 도입된다.

▲지원부대 `아웃소싱' 확대 = 병력 감축에 따라 현역요원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각종 지원부대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할 방침이다.

각 군의 보급, 정비, 인쇄, 지도창, 복지단 등 총 28개 부대를 2009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등 총 39개 부대의 시설물 관리와 차량정비, 오수처리, 세탁, 복지시설 운영 등을 2007년부터 민간에 이관, 2011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육.해.공군의 의무기능을 통합해 단일 의무지휘조직으로 운영하는 한편, 후방병원을 축소하고 야전 의무지원 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민간의사를 군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조달 경쟁확대 = 수의계약에 따른 고가구매, 특혜시비,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의계약 품목에 대해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경쟁계약제를 적용한다

▲군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소음대책 마련 = 국토종합이용 계획과 연계해 군사시설 `마스트 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또 `국방군사시설기본법'을 2009년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항공기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방음 정비고를 설치키로 했으며 2006년께 비행장, 사격장 등의 소음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 편성 = PKO 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육.해.공군.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1천160명 규모의 PKO 상비부대 편성을 위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현재 1단계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PKO 상비체제'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단계로 구성된 'PKO 상비체제' 중 가장 낮은 1단계에 참여하고 있다. 1단계는 파병 부대규모(800여명)만 통보된 상태로서 사전에 부대를 지정하거나 준비태세를 유지하지 않는 초보적인 단계의 참여다.

2단계는 파병 가능한 병력 규모 뿐 아니라 부대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 하는 수준이며 3단계에서는 유엔과 PKO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PKO 참여 요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정책 연구를 위해 현재 국방대에 설치된 PKO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병영문화 개선 =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복무환경을 개선 등 병영문화 개선작업도 추진된다.

병영시설 현대화와 격오지 근무환경 및 경계체제를 개선키로 했으며 전자학습 체계 구축 등으로 군 복무중 자기계발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병영내 기본권 보장과 과학적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다음달까지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김귀근 이귀원 기자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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