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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7 18:51 수정 : 2005.01.27 18:51

중국 당국이 지난달 26일 중국 옌지에서 한국 가족과 상봉하기 직전에 체포한 국군포로 한만택(72)씨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통보해 왔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리빈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한씨를 불법입국자로 인정해 국내법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통보해 왔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가 발송한 송환 협조 공문을 받기 전에 북송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군포로는 다른 탈북자와 달리 전쟁 중에 납북된 한국민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한국 송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쪽은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앞으로 국군포로로 확인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 탈북자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 지원단체가 한씨가 아직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중국 쪽에 추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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