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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0.14 19:51 수정 : 2015.10.14 22:14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한국 요청이나 사전동의’ 요구했던
기존 정부방침과 강조점 달라

정부 관계자 “난민 발생 상황서
일 요청하면 반대할 수 있겠나”
실언 아닐 수 있음 시사
총리실 “우리 동의 있어야 입국 밝힌것”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묻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정부)가 동의한다면 입국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황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유사시에 (한국에 있는 일본) 거주민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 했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입국 허용은 안 된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면 입국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사 문제 전문가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황 총리의 발언이 학습 부족에 따른 실언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심각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황 총리의 답변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 미묘하게 강조점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직후 국방부·외교부 합동으로 이런 공식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황 총리의 답변이 파장을 일으키자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황 총리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가정법이긴 하지만 난민이 발생한 인도적 상황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일본 쪽이 요청하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군사력 전개 문제도 아닌데”라며, 황 총리의 발언이 ‘실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은 9월24일 국회 국방위 국감 때 “대북 억제 차원에서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 탓에 한-미-일 3국 사이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조건과 관련한 실무적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구실과 관련해 한-미-일이 3국 안보토의(DTT)의 틀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997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을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해 애초 미군으로 한정한 후방지원(병참)의 범위를 ‘미군 등 타국군’으로 넓혔고, 미국의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온 탄약 보급과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허용했다. 아울러 ‘비전투지역’ 개념을 확대해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지역’이면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후방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군과 미군이 앞서 싸우고, 자위대의 병참부대가 ‘현재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 등에 상륙해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일본은 후방지원은 ‘외국의 동의가 있을 때 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중요영향사태법 2조4항)는 단서를 달긴 했다.

이제훈 이승준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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