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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1 14:56 수정 : 2016.02.21 14:56

지난 2014년 오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 부근 숲에서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탈영병 임아무개(22) 병장을 쫓던 장병들이 인근 주택가에서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집행은 30년 넘게 없어…실제 집행되면 ‘총살’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19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군인사형확정자는 4명으로 늘었다. 임 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임 병장 전에는 2011년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당시 상병)씨가 2013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당시 일병)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1996년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살해하고 다치게한 다른 김모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임 병장을 비롯한 군 사형수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나 교화,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 수용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생활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면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을받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접견은 기본적으로 매달 4차례 허용된다.

군인의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집행할 때는 사형 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간인 57명까지 합하면 임 병장은 61번째 사형확정자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 넘게 멈춰 있다. 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건 1985년 9월이 마지막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임병장 직전에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씨가 지난해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민간인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정시설 내 번호표와 거실표가 붉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된다.

민간인의 형은 군인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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