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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3 20:10 수정 : 2016.02.23 21:30

기록 없다며 인정 거부한 보훈처에
권익위, 기록 찾아내 인정 권고

30년 넘는 청춘의 세월이 악몽이었다. ㄱ(53)씨는 1985년 9월을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인천 한 군 부대 사령부 정보처에서 행정병으로 일하던 때 비밀문서 분실 사고가 일어났다. 범인으로 의심받은 ㄱ씨를 비롯해 여러명이 보안부대에 끌려갔다. 일주일간 구타와 물고문을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한 끝에 풀려났다. 뒤늦게 진범이 밝혀진 덕이었지만, 남은 군 생활은 지옥만 같았다. 그는 동료들에게 ‘먹구름’이라 불렸다.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다.

ㄱ씨는 “보안부대에서 당한 일을 외부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30년이 지난 2015년 ㄱ씨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보훈처가 못 찾았다는 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찾아나섰다. ㄱ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인사기록을 비롯한 각종 군 기록을 확인했다. ㄱ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장교·병사들도 수소문해 조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 선임하사는 ‘보안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전역했고 ㄱ씨를 비롯한 여러 장병들이 보안부대에서 조사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ㄱ씨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으며, 원인은 군대에서 받은 고문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까지 확보했다.

권익위는 23일 보훈처에 ㄱ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등록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ㄱ씨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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