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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2.26 22:19 수정 : 2016.02.26 23:41

외통위 이어 법사위도 통과

북한인권법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했고, 앞서 외교통일위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도입과 연계되면서 전체회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참사특조위가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북한인권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일단 요청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세월호 특검 문제는 여야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앞서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서 여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외통위와 법사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문구를 두고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를,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를 고수하다 지난 22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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