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6.10 19:06
수정 : 2016.06.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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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군·해병·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고속단정을 타고 출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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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척 북으로 도피
군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 군사 대치 지역인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벌였다.
군 당국자는 10일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검도~볼음도 인근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단속 작전을 벌였다”며 “중국 어선 10여척이 조업하다 우리 단속반이 경고방송을 하자 곧바로 모두 북한 쪽 인근 수역으로 도피해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작전은 간조 때인 오후 3시50분까지 이뤄졌다. 군 당국자는 “간조가 되면 수심이 얕아져 중국 어선이 움직이기 어렵다”며 “단속은 내일 또 하며, 중국 어선이 모두 퇴거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끝나는 서해 말도리 인근부터 한강 하구를 거쳐 파주 탄현면에 이르는 서해~한강~임진강 수역을 가리킨다. 1953년 정전협정은 이 수역에서 남과 북의 강가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을 중립수역으로 규정하고 허가받은 배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군사 대치 상황을 비집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어났다. 군 당국자는 “중국 어선이 2014년까지만 해도 통상 2~3차례 출몰했으나, 지난해엔 120여차례, 올해는 5월까지 벌써 520여차례 나타나는 등 불법 조업이 늘어 단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날 해군과 해병, 해경 등으로 ‘민정경찰’을 구성한 뒤 고속단정 4척에 나눠 타고 단속을 벌였다. 정전협정은 중립수역에 대한 관리·단속권을 유엔사가 임명하는 ‘민정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군 당국자는 “이번 단속에 유엔사 군정위에서도 2명이 직접 나와 고속단정에 동승했다”며 “남북간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북한에도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단속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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