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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1 19:41 수정 : 2016.07.21 22:05

21일 위촉…대테러센터 출범 50여일 만에
황교안 총리 서울지검 공안2부장 시절 부하로 일해
총리실 “헌법학계 신망 높고 인권분야 경험 풍부”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위촉된 검사 출신 이효관 서울법대 교수(오른쪽)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입장하자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국무총리 산하 대테러센터 출범 50여일 만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 시절 부하로 함께 일한 이효원(51) 서울대 법대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정부의 대테러 활동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보호활동을 펼칠 역할을 황 총리의 부하이던 공안검사 출신이 맡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황 총리는 21일 오후 이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지난달 4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과 함께 대테러센터가 출범한 지 50여일 만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인권보호관이 위촉된 것이다.

이 교수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그의 밑에서 일하는 등 주로 공안·기획 분야를 맡았다. 지난해 6월 당시 황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2006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같은 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로 연수를 다녀왔다.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맡았고 그해 말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출신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교수 임용 전인 2006년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 서울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인권 분야 경력은 2009년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외부위원이 유일하다. 총리실은 “(이 교수가) 헌법학계에서 신망 높은 법률 전문가”라며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인권보호 자문·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 처리, 인권 교육 등 인권보호활동을 맡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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