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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30 22:01 수정 : 2016.10.30 22:01

보훈처 입법 예고…보훈처장 요청으로 교과과정 반영해야
호국보훈 빌미로 정치 편향된 안보교육 강요 시도 우려

국가보훈처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에 호국보훈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국 보훈’의 미명 하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보교육을 강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훈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에 대한 호국보훈교육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제정안을 보면, 보훈처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호국보훈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 보훈처장은 학교에 호국보훈교육을 담당할 전담교사도 배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무원 등 공직자가 호국보훈교육의 이수 및 시행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호국보훈교육 교재 개발 등을 위해 보훈처 산하에 호국보훈교육원을 설치하고 실제 교육을 담당할 호국보훈교육센터를 각 지역에 세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훈처는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국민의 호국보훈 정신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국가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훈처의 호국보훈교육 의무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주의 이념을 사회에 강요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1월에도 공무원 선발 기준으로 민주성과 공익성 등을 빼고 애국심 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해 ‘사상 검증’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번에는 ‘호국 보훈’을 앞세워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강요하려는 시도라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근현대사의 인물을 정부 주도로 호국·보훈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경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일방적인 안보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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