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2.09 01:32
수정 : 2017.02.09 01:32
통일부 주장에 비판 쏟아져
2013년 지원금지 등 안보리 결의
2016년 폐쇄 때까지 문제 안삼아
유입현금 북핵 전용 증거도 없어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개성공단 폐쇄 1년’ 관련 익명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결의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데다 자해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2016년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폐쇄)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이다. 다만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 북한의 4·5차 핵실험 뒤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270·2321호의 ‘대량 현금 대북 이전’(2321호 35항)과 ‘대북 교역 금융 지원’(2270호 36항, 2321호 32항) 관련 규정을 ‘공단 재개 불가’의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대량 현금 대북 이전’ 우려는 2012년 12월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 2087호’(2013년 1월22일, 12항)와 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에 대응한 ‘결의 2094호’(2013년 3월7일, 14항)에서 첫 등장했다. ‘대북 교역 금융 지원’ 금지는 ‘결의 2094호’ 15항이 처음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그 뒤로도 정상 운영됐다.
더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6일) 직후인 그해 1월22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그간 유엔 제재에도 국제적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때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공식 인식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였다.
그러던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공표하며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이 유입됐고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불쑥 발표했다. 그러나 ‘증거를 대라’는 여론이 들끓자, 홍 장관은 지난해 2월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던 것”이라고 ‘증거 없음’을 고백했다. 안보리 제재는 ‘핵·미사일 등 군사적 전용과 관련한 명백한 증거’를 전제로 한다. 안보리 결의 2270·2321호에 박근혜 정부의 이런 주장이 인용되지 않은 이유다.
개성공단은 애초 ‘대북 제재’를 전제로 시작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합의한 개성공단이 2004년 12월15일에야 첫 공장 가동에 나선 데에는 ‘테러지원국에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는 물품만 (재)수출할 수 있다’는 미국 국내법 규정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상무성 쪽과 협상에 참여한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개성공단의 모든 설비에 사람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전자태그(RFID)를 부착했고, 미 상무성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며 “개성공단은 가장 모범적인 이중용도 제품(민수용과 군수용) 판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안보리 결의 때문에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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