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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10 13:27 수정 : 2005.11.10 15:06

국방부 최홍숙 감사기획담당관이 10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 노충국씨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제2의 노충국' 확인..민원제기 3건 수사의뢰 검토

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숨진 고 노충국(28.예비역병장)씨 사망사건과 관련,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노씨를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31) 대위가 `위암의증'이라는 설명을 노씨에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0일 노씨 사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위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나 당초 진료기록지와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한데다 동료병사 및 간부 누구도 노씨로부터 위암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위암의증이라는 사실을 노씨에게 설명했다는 이 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공산이 커 군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됐다.

그러나 이 대위는 진료기록부 등에 가필한 직후인 8월10일 국군광주병원장실에서 병원장인 홍모 대령과 진료부장대리인 황모 대위에게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들은 바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 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이 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대위의 상관들이 가필 사실을 알고도 국방부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또 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위는 여전히 가필에는 윗선의 개입없이 혼자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 감사결과, 이 대위는 내시경검사에서 최소한 `중증위궤양'이었으나 소견서에는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 기록했고, 조직검사에서도 소화불량으로 기록한 것으로 미뤄 위암의증으로 판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 대위는 진료기록지에 '내시경 소견상 malignancy(악성종양) 배제 어려워 pt(환자)에게 설명',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R/O gastric cancer(위암의증)'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록했다.

이 대위는 7월24∼25일께 광주병원 건강보험과로부터 노씨 부친이 노씨가 암으로 진단됐고 진료기록지 및 내시경 검사 소견서 복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 보니 환자에게 설명했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입장을 대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추가 기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정황상 (노씨 가족들이)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이 대위에게는 진단부분보다는 가필에 치중해 의법조치하고, 광주병원장 홍모 대령은 보직해임에 이어 징계위원회 회부,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은 장관 서면경고하기로 했다.

만기 전역후 6주만에 위암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박주연씨의 경우 지난 해 12월31일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때 호흡곤란과 가슴답답증을 호소해 십이지장 진입 직전에 검사를 중단,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확한 진단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로 내시경 검사를 했으면 종양을 진단했을 텐데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군병원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씨가 내시경 검사 3주후에 전역휴가가 예정돼 있었고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했다는 점 때문에 당시 군병원이 추가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오진 등 의료적인 사항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2003년 1월16일 입대한 박씨는 같은 해 10월7일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3개월동안 소속부대에서 위장 증상으로 8회 진료를 받았고, 작년 11월19일 군병원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가슴통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웅민씨도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1개월간 위궤양 치료를 받았고 만기전역 후 6주만에 위암4기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입대 6개월 뒤인 12월16일 군병원 내시경검사 결과 양성위궤양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는 4월22일 경기도 의정부 모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결과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전역 후 2개월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는 입대 5개월만인 2003년 6월19일부터 작년 12월27일까지 수차례 설사, 복통,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했지만 소속부대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없어 위장약 처방만을 받는 등 지리적 여건상 상급 군병원으로 외진이 제한돼 정확한 진단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오씨에 대해 외진을 시키지 않은 것도 미흡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노씨 사건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3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감사 결과 ▲담당군의관의 잦은 변경으로 지속적 관찰 곤란 ▲병사들이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교육훈련 등으로 적극적인 진료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 부족 ▲경험이 부족한 단기군의관이 진료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의무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귀근 이상헌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 국방부 최홍숙 감사기획과장 일문일답

국방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전역 보름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아 숨진 고 노충국씨를 비롯해 박모, 김모, 오모씨 등 군의료 피해 민원자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최홍숙 국방부 감사기획과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간추린 것이다.

--진료기록 조작과 관련, 병원장 등 윗선의 지시 여부도 조사했나.

▲(감사기획과장) 해당 군의관인 이모 대위는 8월10일 국군광주병원장실에서 병원장과 진료부장대리인 황모 대위에게 가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군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수사 중이다.

--이 대위는 가필 당시 위선 개입이 없다고 주장하나.

▲혼자 했다고 한다.

--가필 이유는 뭐라고 주장하나.

▲7월24∼25일께 광주통합병원 건강보험과로부터 노씨가 암 진단을 받았고 부친이 진료기록 복사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무기록을 확인해보니 당시 설명한 내용 안 적혀 있어 가필했다고 했다.

--국군광주병원 건강보험과에 알려준 데는 어디냐.

▲노씨의 부친이 복사본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했다. 진료기록지와 소견서는 군의관의 동의가 있어야 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대위가 그 사항을 전해들었고 그 과정에서 가필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과에서는 이 대위의 윗선에 보고하지 않나.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윤중원) 일반적으로는 병원 기록지 발급과 같은 단순 증명발급 부분은 병원장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알아보겠다.

퇴원환자의 경우 의무기록과에서 기록을 10년 이상 보관한다. 외진을 통해 오는 경우 매년마다 결산하기 때문에 항상 외래에 차트가 보관되어 있다. 환자가 방문해 외래에서 차트를 찾아 환자에게 주면 해당과로 들고 간다. 노씨의 경우 비록 사망했지만 당해연도에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무기록과가 아닌 외래에 보관되어 있었다.

--위암 3기인 박씨와 관련해, 검사를 제대로 못해 추후에 내시경을 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안한 이유가 뭔가.

▲작년 12월31일 박씨가 국군양주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가슴 답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담당의가 안전을 고려해 내시경을 바로 뽑았다. 이듬 해 1월21일부터 2월1일까지 전역휴가였고 2월7일 전역했다. 12월31일 당일 다시 내시경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추후 일자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시간적 이유와 박씨가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다.

--박씨의 개인적인 잘못 때문에 진료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인가. 군의관의 업무미숙을 생각하기 어려운가.

▲환자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가 (이후 상황은) 판단한다.

--전역휴가까지 20일의 기간이 있었는데 왜 재검사를 안했나.

▲그 부분은 의사의 당시 판단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씨는 천식과 위궤양이 의심돼 내시경 검사를 한 것인데, 소견서를 보면 특이 사항이 없어 일단 중단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시 바로 시행하자는 고려까지는 못했던 것이다.

--박씨와 관련해 군의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

▲당시 추가로 내시경 검사를 고려했다면 암을 진단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2003년 10월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국군양주병원에서 내시경과 혈액.대장검사를 했는데 빈혈 이외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내시경 검사도 정상으로 판정했고, 이후 환자가 퇴원했고, 빈혈도 호전돼 외진은 더 없었다.

--오진 등 의료적인 문제는 없었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안정훈 홍보관리관) 감사관실은 해당 민원의 과정과 내용을 묵인 내지 방조.은폐에 중점을 두고 확인한 것이다. 오진 여부는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에는 복잡한 절차가 있다. 말이 안 맞는 부분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씨에 대한 오진 여부를 감사관실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감사기획과장) 추가로 내시경 검사를 했으면 종양을 진단했을 텐데 안해서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한다.

김귀근 이상헌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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