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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1 18:06 수정 : 2017.08.11 18:50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검찰 수사받도록 현역 유지에
11일 이의제기 인사소청 내
군 “송영무 장관이 소청심사위 구성·심사”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자신의 전역이 연기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11일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오후 박 대장이 국방부에 전역이 연기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냈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내 소청심사위는 상설조직이 아니어서, 송영무 장관이 따로 위원들을 임명해 구성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소청심사위 개최 여부가 결정되면 장관이 위원들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정부의 군 인사 조처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으나,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발령을 내려 전역을 연기했다. 중장 이상의 직위자가 보직에서 해임되면 전역하도록 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 검찰에서 박 대장의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그의 현역 신분을 유지한 것이다.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낸 것은 군 검찰 대신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장은 군인권센터가 의혹을 제기한 뒤인 지난 1일에도 전역지원서를 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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