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19 23:46
수정 : 2017.09.20 10:04
군검찰, 고철업자와 돈거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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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8일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당시 제2작전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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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로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장과 민간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고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박 대장에 대해 갑질 의혹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뇌물 액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갑질 의혹에 대해선 민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관병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갑질의 상당 부분이 박 대장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장의 구속 여부는 군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1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규남 김지은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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