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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19 23:46 수정 : 2017.09.20 10:04

군검찰, 고철업자와 돈거래 정황 포착

지난 8월8일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당시 제2작전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관병 갑질’로 수사를 받아온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대장과 민간고철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고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은 박 대장에 대해 갑질 의혹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뇌물 액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갑질 의혹에 대해선 민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관병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갑질의 상당 부분이 박 대장의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장의 구속 여부는 군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1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규남 김지은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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