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0.11 10:56
수정 : 2017.10.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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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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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단,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
고철업자에 돈 빌려준 뒤 과도한 이자 받아
‘부인 갑질’은 민간 검찰로 이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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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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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10일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국방부 검찰단이 밝혔다. 그러나 애초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 대장은 2014년께 고철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이자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군 검찰은 이를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로 판단했다. 박 대장은 또 군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고철업자로부터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부하 중령으로부터 특정 부대의 대대장으로 발령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단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해 해당 부대 대대장 보직 발령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장은 애초 공관병 갑질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이날 박 대장이 병사들을 사적으로 운용한 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장과 함께 갑질을 저지른 부인과 관련한 혐의는 민간 검찰로 이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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