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억 소송취하’ 법원 조정안 수용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항소 자제 지침’ 따른 듯
이낙연 총리 “국민통합 위한 대승적 결정”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의 소송 철회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한 바 있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 주민 31명 포함)과 시민단체 5곳에 대한 구상금 34억5000만원 청구를 모두 취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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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23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미국의 핵 잠수함 입항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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