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1.29 17:25 수정 : 2018.01.29 17:36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입구. 군 수사기관은 2013년 불거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사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 재수사 중이다. 류우종 기자

군 법원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당시 ‘정치 댓글에 ‘윗선’ 없다’고 면죄부 수사 혐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안에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 입구. 군 수사기관은 2013년 불거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사건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 재수사 중이다. 류우종 기자

군 검찰은 29일 군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 수사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이던 현역 육군 대령을 구속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 검찰이 청구한 김아무개 대령의 구속영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김 대령은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을 맡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간 검찰은 25일 당시 수사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던 권아무개 전 중령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3년 12월과 201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하 당시 심리전단장과 일부 요원들의 일탈 행위라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 ‘은폐·축소 수사’, ‘면죄부 수사’라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