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7.16 11:09
수정 : 2018.07.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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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사면)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실린 <노동신문> 16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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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절’ 앞두고 내부 결속 조처
2012년 김일성·김정일 생일
2015년 당창건 70돌 때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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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사면)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실린 <노동신문> 16일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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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임위원회는 ‘공화국 창건 70돌’(9월9일)을 앞두고 ‘대사’(사면)를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6일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린 ‘정령’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을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8월1일부터 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임위원회는 이어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일반 대사권은 사회주의 형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행사하게 돼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대사’의 배경과 관련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호해주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며 국가 활동의 일관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축전장”으로 만들자고 독려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사’를 내부 결속 강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011년 12월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대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2년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4월15일) 및 김정은 국방위원장 생일 70돌(2월16일) , 2015년 당창건 70돌(10월10일) 계기에 두 차례 대사면이 있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권 수립일이나 당 창건일,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계기에 대사면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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