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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7 11:34 수정 : 2018.08.07 13:19

전두환 정권의 국난극복기장. 경찰박물관 누리집

7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령 의결

전두환 정권의 국난극복기장. 경찰박물관 누리집
1980년대초 신군부의 쿠데타 집권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난극복기장령’이 7일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됐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은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장은 어떤 일을 기념해 수여하는 휘장을 말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는 ‘국난극복기장령’을 제정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월26일부터 5공화국 출범을 즈음한 1981년 1월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명에게 이른바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 민주화 운동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은 2006년 3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기장령은 수여 기간이 ‘12·12’ 이전과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기간을 포함하며 또 주한 외국인까지 수여된 점 등이 고려돼 폐지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자료를 내어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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