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8.07 11:34
수정 : 2018.08.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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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국난극복기장. 경찰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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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에서 폐지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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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의 국난극복기장. 경찰박물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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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초 신군부의 쿠데타 집권을 스스로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국난극복기장령’이 7일 국무회의 의결로 폐지됐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국난극복기장령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은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장은 어떤 일을 기념해 수여하는 휘장을 말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신군부는 ‘국난극복기장령’을 제정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월26일부터 5공화국 출범을 즈음한 1981년 1월24일까지를 국난극복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근무한 현역 및 군무원, 공무원, 주한 외국군 등 79만여명에게 이른바 ‘국난극복기장’을 수여했다.
기장을 수여한 국난극복기간에 포함된 12·12 및 5·18 민주화 운동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은 2006년 3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나 기장령은 수여 기간이 ‘12·12’ 이전과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기간을 포함하며 또 주한 외국인까지 수여된 점 등이 고려돼 폐지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관련 자료를 내어 “기장령에서 국난기간으로 12·12 및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고 있어 기장 명칭에 대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기장 수여가 모두 종료되어 사문화된 국난극복기장령을 적폐청산 및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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