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05 09:57
수정 : 2018.09.05 21:42
지난 7월 포항서 시험비행 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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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이 산산조각이 나 있다. 유가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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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이 모두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됐다고 국가보훈처가 5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고 김정일 대령(45) 등 5명은 7월7일 오후 시험비행 중인 해병대의 마린온 2호기에 탔다가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숨졌다. 당시 마린온은 정비를 받은 뒤 시험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을 이륙하자 마자 10m 상공에서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모두 장병 6명이 타고 있었으며, 김용순 상사(42)만 구조돼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순직군경)가 되면 유족 보상금으로 배우자에게는 매달 143만4천원, 부모에게는 140만9천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166만3천원이 지급되며, 이밖에 중·고·대학교 수업료 면제, 취업지원, 의료비 감면, 아파트 특별공급 등 다양한 유족 혜택이 제공된다고 보훈처가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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