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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11 16:37 수정 : 2019.01.11 20:42

국방부 로고. 국방부 제공

국방부 “양쪽 진술 다르지만 부대 지휘 어렵다고 판단”

국방부 로고. 국방부 제공
군 정보부대 고위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11일 “777사령관을 보직해임 조치했다”며 “부하 직원에 대한 강제 추행,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777사령부는 각종 신호 정보를 수집·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보직해임 조처는 군인사법 17조 3항 등 규정과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전해진다.

이날 국방부는 “양측의 진술이 서로 달라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사령관을 추가 조사한 뒤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777사령관 직무는 참모장이 대리 수행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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