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24 17:44
수정 : 2019.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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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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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시도지사협 ‘한반도 평화·번영 협약문’ 체결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 법적 주체로 명시
지방분권 가치가 대북정책에도 본격 적용
김연철 장관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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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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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시해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협약을 통일부와 시도지사협의회가 24일 맺었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분권’의 가치가 대북정책에도 본격 적용되는 셈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서울시장인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 계기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했다.
협약문은 ① 한반도 평화·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②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적극 추진 ③ 통일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④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협력 등 4개항을 뼈대로 한다. 협약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라고 명시해, 지자체(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확히 규정한 대목이다. 그동안 학계에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상 지자체는 교류협력의 법적 주체가 아니라며, 법률 개정을 주장해왔다. 학계의 이런 법률 해석 탓에 지자체는 지금껏 민간단체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론 독자적·독립적으로 북쪽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김연철 장관 취임 뒤 통일부는 ‘법인’도 교류협력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류협력법 2조와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3조를 원용해 ‘지자체도 교류협력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해석상의 전환”이라며 “앞으로 교류협력법 개정과 통일부 고시 정비 등을 통해 지자체의 교류협력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좀더 분명하게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번 협약문은 평화·통일을 위한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통해 신한반도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 지원, 남북공동사무소를 통한 대북연락,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시장은 “오늘 협약이 진정한 신한반도 체제 구축과 분권형 대북정책을 실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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