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대장 ‘3개의 모자’
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 1명이 겸해
전작권 전환 이후엔
주한미군·유엔사사령관 겸직만
유엔사의 역할
유엔사 평시 정전협정 관리 임무
미 ‘한반도 위기 관리’로 확장 꾀해
참모조직 늘리고 작전기능도 살려
한국군 전작권 행사에 영향력 분석
위기시 일본 개입 가능성도 논란
국방부 “유엔사, 정전협정 이행 권한뿐”
한국이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찾아온 뒤 한반도 위기를 관리할 때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이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연습 때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췄는지 처음으로 검증·평가했다. 한국군 대장이 이 연합연습을 주관했다. 그런데 이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위기 관리에서 유엔사 역할과 권한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을 통제하는 기구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 경우에는 자칫 한국군이 전작권을 되찾아와도 빈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 왜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 3개의 모자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에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전작권을 찾아오려고 했던 2000년대 초·중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란이었다. 당시도 유엔사의 법적 성격,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나왔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미루면서 이 문제는 한동안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다시 추진하면서 최근 물 위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맥아더 장군에게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휴전 뒤인 1954년 11월 체결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한 그 군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권하에 둔다”고 규정했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진영이 제출한 유엔군사령부의 조건 없는 즉각 해체 결의안이 자유주의 진영의 남북대화의 계속 촉구 결의안과 함께 동시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유엔사의 국제법 지위가 계속 논란이 됐다. 이 논란을 의식해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됐고 전작권이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위임됐다. 동서 냉전 해체 전후해 전작권 환수 요구가 한국에서 나왔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한 국내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95년까지는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국군이 넘겨받고,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도 대한민국 국군이 이양 받는다는 것이 큰 방향”임을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전시와 평시로 나눠, 김영상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겼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연합사에 그대로 남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으로 이양한다'고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전작권 전환 일정을 계속 미뤘다.
미국 육군 대장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자가 2개 더 있다. 한미연합사 사령관과 유엔사 사령관을 함께 맡고 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상황에 따라 사령관 모자 3개 중 필요한 것을 골라 쓴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렸던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 때는 신임 사령관이 지휘깃발(지휘기) 3개를 넘겨받아왔다. 넘겨받는 순서는 통상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순서였다. 이 순서는 3개 모자의 무게와 권한 순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미군 63만명의 전작권을 행사한다. 유엔사령관은 정전체제 관리가 주 임무이고, 주한미군사령관은 2만8천여명의 주한미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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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30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에서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깃발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유엔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됐다. 한미연합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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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푸른색의 유엔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다. 유엔기는 지피가 유엔사의 시설이고 관할구역임을 뜻한다. 비무장지대의 물리적 현장 관리는 국군이 하지만 출입하는 모든 인원과 병력 통제권은 유엔사가 행사하고 있다. 육군본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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