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2 14:02
수정 : 2019.10.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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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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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자체도 대북인도지원사업자 가능 고시 개정
중앙-지방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구체화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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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7월24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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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인도지원 비정부기구를 거치지 않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통일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는 지금껏 북한을 상대로 한 인도지원 사업을 직접 할 수 없어,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와 협업해 이 단체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을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신청해왔다. 예컨대 경기도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름으로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온 이유다.
이번 통일부 고시 개정으로 지자체들이 북쪽을 직접 상대할 수 있게 돼 지자체들의 대북 교류협력·인도지원 사업이 좀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에선 민간단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지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고시 개정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서울시장인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주체로 명시해 ‘중앙-지방 간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협약(‘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7월24일)에 서명(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177.html#csidx7894574c20d11fdb661e87a99249f5f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연철 장관 취임 뒤 통일부는 ‘법인’도 교류협력주체가 될 수 있다는 교류협력법 2조와 ‘지자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3조를 원용해 ‘지자체도 교류협력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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