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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8 16:49 수정 : 2019.10.28 17:11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부처 의견 질의에 답변서 제출
“기소권은 군검찰,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의원 입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은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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