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8 16:49
수정 : 2019.10.28 17:11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의 부처 의견 질의에 답변서 제출
“기소권은 군검찰,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고위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의원 입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국방부에 질의했고,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한다고 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말했다. 현재도 현역 군인에 대해 군 검찰은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 등 공조를 할 수 있고,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각각 행사하고 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