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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9 14:15 수정 : 2005.02.09 14:15

미국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미국 영주권자김동식 목사 문제를 북핵 6자회담에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져 주목된다.

미 정부는 또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한것을 근거로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 탈북자 보호를 촉구해나갈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의 부인 정영화(56)씨가 이날 오후 국무부를 방문, 김 목사의 생사 확인등을 위한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정씨를 면담한 제임스 포스터 한국과장을 비롯한국무부 관계자들은 "6자회담을 할 때도 김 목사 문제를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통역을 한 미 주택도시개발부 도시계획개발 조지아주 사무소의 장학근 수석대표가 전했다.

장 대표는 정영화씨와 함께 국무부에 이어 주미대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국무부 관계자들은 앞으로 6자회담 등 각종 공식채널을 통해 김 목사 문제를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유엔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정식 규정한 만큼 이들의 강제북송 문제 등의 해결을 중국측과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28일 유엔총회에서"탈북자 가운데 정치적 억압이나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은 전통적인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며, `생계형' 탈북자 역시 본국 귀환시 출국비자 미소지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때문에 난민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이들에 대한보호와 강제추방 금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커트 웰든 의원 등 미 하원의원 일행도 북한측에 김 목사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韓昇洲) 대사는 정씨가 김 목사의 생사확인과 생존시 송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정부에 대한 재수사 요청 등 정부의 그동안 조치를 설명하고 정씨를 위로했다.

이에 앞서 정씨가 사는 일리노이주 출신의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도의회에서 정씨를 면담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겠다"고말했다고 정씨는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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