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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6 22:04 수정 : 2006.04.06 22:04

정부는 ‘아시아에서 해적 행위 및 선박을 상대로 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ReCCAP)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박준우 주싱가포르 대사가 7일 싱가포르 외무성을 방문해 이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이 해적 퇴치 관련 협정에 가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 협정 서명국은 10개국(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스리랑카·싱가포르·인도·일본·캄보디아·타이·필리핀)으로, 한국을 포함해 4개 나라가 더 비준하면 발효된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싱가포르에 정보공유센터가 설치되고 해적 행위 등에 관련된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당사국간 협력체제가 가동된다.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3109건의 해적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 가운데 절반 남짓이 말라카해역 등 아시아에서 벌어졌다. 한국은 한해 2천회 이상 동남아 항로를 이용한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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