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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5 17:15 수정 : 2006.04.15 17:15

일본이 동해상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서 무단 해저 수로탐사 계획을 추진,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외국선박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영호(李泳鎬)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15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외국선박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정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해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어선을 검거해도 불법어획 활동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웠다"면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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