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참고해 대응키로
‘일탐사철회’ 외교압박 지속
정부는 17일 일본이 독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측량을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우선 일본이 측량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탐사선박이 우리 측 EEZ를 넘을 경우 유엔 해양법 같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 국내법 등을 두루 감안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엔 해양법은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한국 EEZ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이번 동해 수로측량 계획의 심각성을 감안, 이미 가동중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참고로 해 대처하되 향후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응방침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테러와 핵관련 사고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실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부처.기관이 즉각적으로 수행해야할 행동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의 보고.전파 양식을 포함해 총 27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유사시 대응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독도 문제가 아닌 EEZ 문제로 규정한 만큼 독도 관련 조항이 아닌 해상 경계 침범행위에 대한 매뉴얼 내용에 따라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선 일본이 측량 계획을 철회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우선 측량계획을 철회하도록 외교적으로 압박한 뒤 일본측이 수로 측량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려 한다면 이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도 이날 장관급 회의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여전히 이번 사안은 EEZ 문제로, 영토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며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타협점이 있을 수 없으나 EEZ와 관련된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탐사선이 계획된 수로 측량을 위해 이번 주중 출항한다는 설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저녁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로 측량 계획에 대한 초당적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인교준.조준형 기자 kji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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