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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일 수로탐사 강행때 단호 대처”
일 “탐사 시기 결정안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독도와 울릉도 수역은 절대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될 수 없는 수역”이라며 “탐사 강행 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에 출석해,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다시 공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독도 기점 사용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와 일본의 교섭 태도, 국익, 판례 등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6년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이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분쟁 등 국제적 논란을 피하려는 차원에서 동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기점으로 독도 대신 울릉도를 써 왔다. 이에 독도 관련 단체들은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독도 기점 공표를 요구해 왔다.
반 장관은 “정부는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기본 인식 아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다양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며 “다만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유념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서로 냉정하게 생각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탐사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주 중 탐사 강행 방침에서 다소 후퇴하는 자세를 보였다.
또 나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야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 도쿄에서 만나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측량 계획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본 쪽은 이날 회담에서 수로탐사의 ‘상호 통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사이에는 이들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할 경우 일-중 사이에 하는 것과 같은 사전 통보 제도가 없다며, “한-일도 사전통보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해당 해역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은 과거 4년 동안 일본이 항의했는데도 조사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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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내려다 본 독도의 모습. 왼쪽 섬이 서도, 오른쪽 섬이 경찰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동도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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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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