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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9 02:04 수정 : 2006.04.19 16:13

국제관습법상 나포 등 사법조처 어려워

일 수로측량 ‘격랑의 동행’

독도 해역의 수로를 측량할 일본 측량선이 18일 도쿄를 출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최대한 신중함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다. 정부 관계자는 “수로측량선이 도쿄를 떠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출항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일본이 수로측량 실행을 위해 태평양 쪽에서 동해 쪽으로 배를 이동시키는 것인지, 한국을 겨냥한 고도의 심리전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량선이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진입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실제로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밀고들어오면 사태는 복잡해진다. 이 때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과 한국법의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한 한국 쪽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쪽에서 보면, 일본의 불법진입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해양과학조사법’ 등을 보면, 한국은 이 때 선박의 정선·검색·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등에 비춰 다른 나라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 선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측량선은 ‘비상업용 정부선박’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이 경우에 “시정이나 영해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8조)고 규정하고 있다.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진입을)방지하는 실효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경계 밖으로 ‘밀어내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물리적 대응 수단이 제한돼 있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74조 3항은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분쟁과 관련해, “과도적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한-일간 명분싸움도 치열하다. 정부는 우선 이를 근거로 먼저 문제를 일으킨 쪽은 일본임을 명확히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지난 4년 동안 일본이 항의했는데도 (일본 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사를 했다”고 강조해, 일본도 비슷한 논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해양법 협약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이 먼저 도발한 것이지 일본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로측량은 독도 영유권,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동해 표기 논란과 복합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으로서는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로측량선이 한국 정부의 ‘퇴거’ 명령을 무시하고 한국 쪽 배타적경제수역 안으로 깊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양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야치 차관이 이번 수로측량 계획의 목적을 6월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를 염두에 둔 자료 수집 차원으로 설명한 것은, 치고빠지기식 전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제훈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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