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20 15:38
수정 : 2006.04.20 15:38
‘일본에 의한 일방적 제소 배제’ 유엔에 선언서 기탁
정부는 20일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을 포함,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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